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 등을 몰래 찍다가 걸린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조선일보 기자 정 모 씨는 서울시 청사 9층의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50분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문건들을 찍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서울시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검찰은 정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기자 개인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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