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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만난 유은혜 “7년 고충 유감···해직교사 임금보전 등 약속”원문보기

산마을 풍경 2020. 9. 17. 07:5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7년간 고충에 유감을 나타내며 오는 18일 복직하는 교사 34명에 대해 해직기간 중 임금보전 등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만나 해직 교사의 임금보전 등 후속조치를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그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서른네 분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교육부가 단체교섭 재개, 노조 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등 후속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하고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인정 등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합법 교원노조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심화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의 틀에 갇힌 아이들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내며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2016년 법외노조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교육부는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등을 내렸다. 이때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4명이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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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62034001&code=940401#csidxfd1f056b751e086acbcf4362e4421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