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이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조선일보가 이 의원의 발 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했다고 판단,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으로 보면 오는 10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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