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 깎아주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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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혜택은..
출생일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신청일로부터 1년간
月 전기요금의 30% 할인제도
오늘부터 적용!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진 행정안전부] 자녀를 낳은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기존에 출산가정이 전기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 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했다.
출생일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신청일로부터 1년간
月 전기요금의 30% 할인제도
오늘부터 적용!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전기료 감면 신청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료 감면혜택은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신청일로부터 1년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출산과 관련해 주는 모든 혜택을 일괄 신청하는 것인데, 현재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자체 출산지원금, 다둥이 카드 등 10여 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기료 감면혜택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양육수당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내야 했던 통장사본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관공서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나 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행복출산 서비스 이용자는 총 41만4000여명으로, 전체 출생신고 대비 88% 수준이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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