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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전략 5가지

산마을 풍경 2016. 12. 19. 19:56

[금융 칼럼-최영두]상속세 절세전략 5가지

GLP 금융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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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은 일단 개시되면 자산을 분산하는 것을 포함한 어떠한 절세전략을 동원해도 ‘백약이 무효’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기본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제대로 아끼려면 사전(死前)에 시간 여유를 두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상속세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밖에 필요한 상속세 절세전략 5가지를 알아본다.

 첫째,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증여하라. 배우자 사이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10년 주기로 6억원씩 증여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엔 6억원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50년간 6억원씩 자산 등을 이전하다 보면 세금 없이 30억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째, 앞으로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재산부터 증여하라. 증여 당시에는 저평가돼 있지만 향후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는 재산을 분류해보자. 이것을 가족 등에게 사전에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의 몫이므로 이와 관련한 증여세는 따로 물지 않게 된다. 저평가돼 있지만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부동산·택지개발 예정지구·재개발 또는 재건축 물건을 평소에 눈여겨보고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셋째, 생명보험을 잘 활용하라. 상속세법 제8조를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상속세를 납부할 만큼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추후 타게 되는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때 발생한 생명보험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본인의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넷째, 배우자공제를 극대화하라.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액은 최하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상속금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의 법정상속금액을 미리 계산해 그 금액 이상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다섯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이것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라고 한다.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라야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이 있어 상속세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6개월 내 신고만 하면 공제자격을 인정해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