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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산마을 풍경
2017. 9. 30. 21:08
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독도/대마도
"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1951년에 공포한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정부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강종희)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12월 31일 이 법령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령의 제2조에서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
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
1950년의 특별조치법 4조 3항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 이오토리섬과 이헤야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인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건네받은 문서에 '총리 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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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초라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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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1951년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3일 조선일보 보도로 법령 공포 사실이 밝혀진 뒤,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반박은 익명의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의 첫 번째 공식 반응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24호’와 같은해 2월 13일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를 공포하면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었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위법(정령ㆍ政令)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했다.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 및 치시마 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
[출처] "독도, 일본 섬 아니다" 일본 법령 발견 |작성자 역사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