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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 나는 ‘자동차보험’ 가입·활용법

산마을 풍경 2017. 6. 30. 13:49
똑소리 나는 ‘자동차보험’ 가입·활용법

인터넷 가입땐 보험료 16% 할인…‘마일리지 특약’도 유용

‘보험다모아’ 사이트 적극 활용 11개 보험사 상품 한눈에 비교
가입경로, 설계사·대리점 대신 전화·인터넷 활용하면 보험료 ‘뚝’ 블랙박스 달면 4~7% 할인특약도
사고 땐 가입한 보험사 ‘현장출동서비스’로 무료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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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입경로 등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 잘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다. 1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기존 보험사만 고집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지갑이 더 털린다. 보험사마다 책정한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데다 심지어 같은 보험사라도 가입경로·특약혜택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평소 보험료 비교, 특약 종류, 담보설정 범위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보험료 비교하고, 온라인으로 가입하라=저렴한 자동차보험 가입의 첫걸음은 ‘정보전’이다. 아는 만큼 주머니가 덜 털린다는 이야기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사이트에서는 11개 자동차보험회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으니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즐겨찾기’를 해놓자.

 기존 보험가입자라면 이용방법은 식은 죽 먹기다. 먼저 사이트 내 ‘개인용자동차보험(조회)’란을 찾아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 그다음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전체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화면에 뜬다. 같은 조건에서 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5만~15만원 차이 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30일 이내 보험만 검색·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비교한 다음 보험사를 결정했다면 인터넷·모바일 가입방식에 눈을 돌려보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온·오프라인 상품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같은 보험사라도 가입경로에 따라 얼마든지 보험료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공진규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통계팀장은 “각 사의 온·오프라인 상품을 비교해보면 설계사를 통하거나 대리점에서 가입할 때보다 전화가입은 10%, 인터넷 가입은 16% 정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험료 절약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을 인터넷·모바일로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2016년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266만대였다. 전체 가입자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5년과 견줘 5.9%포인트 늘어났다.



 ◆자신에 맞는 특약 찾고, 보상범위는 직접 설정하라=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약조건만 충족하면 5~10%의 보험료는 거뜬히 아낄 수 있어서다. 차량운행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마일리지 특약)과 사고 때 영상확보가 가능한 차량에 할인을 해주는 블랙박스 특약이 대표적이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연간 2000㎞ 이하 운행차량에 한해 최대 41%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한화손해보험은 5000㎞ 이하 구간에서 29%, 메리츠화재는 1만2000㎞ 이하 구간에서 17%까지 보험료를 덜 내게 설계해 구간별 할인률이 가장 높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사에 따라 4~7%를 더 깎아준다.

 과속이나 급제동을 자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동부화재는 ‘티맵’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1만㎞ 이상 안전운전을 한 사람에게 최대 17%까지 할인을 적용해준다. KB손해보험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연간 15만원 이상이면 10% 할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가입자에 자녀가 포함될 경우 연령대에 따라 7~8%의 보험료를 더 아낄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자동차상해·대물배상 등의 담보설정 범위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보설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입시점에 무심코 넘어간다면 가입금액이 최대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특정담보를 보장범위에서 빼든지 가입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험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고났을 땐 ‘현장출동서비스’를 이용하라=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두번은 겪어봤겠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냈든 당했든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를 악용해 사설 견인사업자가 마음대로 차량을 끌고 가 운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의 견인차 고시 운임표를 보면 사설 견인차가 사고차량을 10㎞ 이내로 견인할 때 비용은 5만1600원이다. 그러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현장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다.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거나 도주했을 때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활용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5000만원, 부상했을 때는 3000만원 정도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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