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중복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라=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한다.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2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가 1200만원이 나왔다면 두 보험사에서 각각 600만원씩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는 식이다.
한개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동일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2개의 실손보험을 갖게 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한다.
이같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려면 먼저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내보험다보여 사이트(ins.credit4u.or.kr)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자신이 몇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고령자라면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라=고령자라면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50~80세인 사람도 심사를 거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액 의료비 중심의 보장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일반 실손보험보다 20~30%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라=실손보험은 가입자가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으면 손해라는 이야기다.
파견근무나 유학 등을 이유로 3개월 이상 외국생활을 해야 한다면 보험료 납부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해보자.
이런 사실을 몰라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보험료를 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된다=기초생활수급 등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 따라 5%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단 2014년 4월 이후 가입자거나 보험을 갱신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 의료급여증 사본을 비롯한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내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적용을 해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모바일로 청구하라=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4% 정도 더 싸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발품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병원비 영수증을 사진 찍어 보험사 모바일앱으로 전송하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약국 영수증은 꼭 챙겨라=실손보험은 병원비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해준다.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산 후 영수증은 잘 보관해 놓아야 한다. 단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사마다 정해 놓은 공제금액이 다르니 각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